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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2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2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2호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1호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06: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1호교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려고 하던 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06:5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H 당직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호송한 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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