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17:29경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앞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 서울백화점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단속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