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1:5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C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