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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1:5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C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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