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서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무면허 상태였던 점, 음주수치,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