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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8: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9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30가 길 15, 임광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7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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