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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9 2014가단59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피고는 변론종결일인 2015. 3. 5.이 지난 후인 2015. 3.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인 원고는 2003. 7.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7. 9.부터 2005.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에 관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04. 12. 2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2005. 8. 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할 당시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가 C에서 피고로 승계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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