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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2 2018가단1082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10. 19.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C 지상 3층 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로 갱신되어 유지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6. 16.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2017. 9. 16.경 해지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받아 가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임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이사 시에는 임차인이 (광고) 다음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 나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임대인인 피고의 요구나 통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임차인인 원고가 자신의 노력으로 위 주택을 새로 임차할 사람을 구하여 그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받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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