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J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서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198』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4. 15. 위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2017. 3. 상여금 703,440원을 정기지급일인 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2017. 3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2,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상여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위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2017. 4. 상여금 703,440원을 정기지급일인 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2017. 4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42, 8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상여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7』 피고인은 2017.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위 회사에서, 1999. 2. 1.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M의 임금 및 퇴직금 63,432,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59』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회사에서, 2013. 5. 24.부터 2017.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L의 상여금과 퇴직금 등 합계 18,114,045원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1)‘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