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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4고단23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2341]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34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이자 A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선박설계 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 이자 사용자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3. 4.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O이 2014. 7. 31. 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AO의 2013. 12. 경부터 2014. 7. 경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등 8,751,419 원 및 퇴직금 3,031,735원 등 합계 금 11,783,1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 기 재와 같이[ 연번

3. D, 10. E, 21. F, 28. G, 41. H, 42. I( 개 명 전 J), 51. K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공소 기각으로 제외]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665,830,3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 11. 19.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AP에게 위 회사 임금 정기지급 일인 익월 25일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2. 경부터 2014. 10. 경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등 합계 금 25,795,815원을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금 1,415,037,25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7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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