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다.
1.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5년 7월분 임금 3,175,2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4명의 2015년 7월분 임금 합계 62,466,13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상여금 미지급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0.경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3년 2분기 상여금 2,122,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5명의 2013년 2분기 상여금 및 2013년 3분기 상여금 합계 78,408,410원을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5년 3분기 상여금 2,062,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4명의 2015년 3분기 상여금 합계 44,216,26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F의 2015년 3분기 상여금 1,814,78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6. 1. 20.경 위 F의 2015년 4분기 상여금 1,676,7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임금교섭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전화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