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1. 25.경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장안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시가 54,000,000원인 CNC Running Saw 1개, 시가 49,000,000원인 Edge Banding M/C 1개, 시가 9,200,000원인 Glue Spreader 1개, 시가 28,000,000원인 Cold Press 4개, 시가 13,498,000원인 집진기 1개, 시가 11,000,000원인 Air Compressor 1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은행에 이전하고 위 돈을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존, 관리하면서 점유,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피해자 은행과 체결하였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경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은행에 위 대출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이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원장 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고객별연체현황조회, 기계기구 및 공장물 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1년 4월까지 [범죄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