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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12.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평사거리 방면에서 경복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앞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앞지르기가 허용된 곳인지를 살펴보고,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앞차의 속도,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향지시기나 등화, 경음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다

우측 공터로 우회전을 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위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2. 07:2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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