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연경로를 도곡네거리 방면에서 연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선행차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앞차의 속도를 주시하고 방향지시기, 등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앞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의 속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0,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