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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8구합5574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2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7. 14.부터 2016. 6. 30.까지 마포구 B과에서, 2016. 7. 1.부터 마포구 C 주민센터에서 각 근무한 지방행정주사보이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는 2016. 2. 1. 01: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F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G(여, 66세)의 좌측 눈에 그 파편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각막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1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고단1253).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공판검사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원고는 2016. 2. 1. 01: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F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술병이 깨지면 주변에 파편이 튈 수 있고 그 파편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맞을 경우 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서 깨어지게 한 과실로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의 좌측 눈에 깨진 유리파편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각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위 법원은 2017. 6. 8.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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