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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8 2013고정63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 손님으로 혼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고, 같은 달 18. 02:00경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단란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8. 04: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단란주점 안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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