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4 2019고정20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4: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남)의 영업장 ‘D’에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쇼파에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