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깨뜨린 술병의 파편이 피해자 I의 눈에 튀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그대로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을 “ 상해 ”에서 “ 과실 치상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6. 2. 1. 01: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이라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H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I( 여, 66세) 의 좌측 눈에 그 파편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각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에서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2016. 2. 1. 01: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이라는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