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23: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E과 폭행 문제로 임의 동행되어 가족들과 대화하던 중 흥분하여 아들 E에게 욕설과 고성을 질러 렀 다. 피고인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에게 “ 씨 발, 너 같은 새끼는 맞아야 된다.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G(25 세 )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G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F 의 진술 기재 포함)
1. 현장 동영상 CD에 담긴 각 영상 파일의 동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협박,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을 가진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관을 때리는 폭행을 함으로써 또 다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이상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