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5:2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D과 시비하던 중 그의 친구인 피해자 E로부터 항의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왼쪽 얼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E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5:2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을 아는 동생으로 오인하고 아는 체 하면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5.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