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4. 21. 19: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세)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E과 피해자 H(56세)가 싸움을 말리고 F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 2개를 손에 들고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2고단198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25. 01:00경 목포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K(여, 49세)에게 “고무장갑을 달라, CCTV 녹화가 되느냐”고 물으면서 위 과도로 피고인의 손바닥을 긋고 계산대를 3회 내지 4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93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17526호)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