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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8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 03: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길에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비켜 달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 내가 전과 25범이다!

내가 아는 판검사가 몇 명인지 아느냐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앞에 세워 진 파라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 경 위 업무 방해 범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 내가 아는 판검사가 몇 명인 줄 아느냐,

너희들 한번 짤려 볼 거냐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네 가 나를 도와준 것이 뭐가 있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J( 여, 59세) 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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