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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평택 미군기지 성토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성산농원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광물채취사업을 공동으로 하여 관청으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그중 하나의 광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벌목, 발파, 상차, 운송과 관련한 하도급을 주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7. 9. 15.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와 F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이라 한다)와 평택당진 지역 골재사업 종합용역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납품공사명 : 평택 미군기지 성토공사, 평택항 내항 공사, 평택항 민항 공사, 당진철강단지 공사’, ‘공사 내용 : 1개 광구공사 용역 일체’로, D이 작업 착수와 공사 일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피해자 등이 토사 운송 공정에 대한 관리 운영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었는데, D은 위 공사 현장에 토사나 석재를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나. 다만, D은 2006. 7.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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