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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6고단2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2781』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로데오거리 방향에서 집장 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G( 여, 19세) 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각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가량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4657』 피고인은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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