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347,998원, 원고 B에게 1,990,309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 청장은 2006. 8. 28. 울산 중구 공고 D로 울산 중구 E 일원을 C 정비구역(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공고 하였고, 울산 광역시장은 2007. 8. 23.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인데, 2011. 11. 10. 울산 중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6. 1. 11.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 광역시 중구 F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울산 중구 G 건물 제 3 층 H 호( 전유부분 72.0135㎡, 이하 ‘ 이 사건 1 주택’ 이라 한다 )를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 일인 2006. 8. 28. 이 전인 2005. 4. 28.부터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 자가 된 사람으로, 수용 재결 일인 2018. 12. 10. 이 지난 2019. 5. 3.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울산 중구 I 건물 J 호( 전유부분 110.55㎡, 이하 ‘ 이 사건 2 주택’ 이라 한다 )를 2014. 6. 25.부터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 자가 된 사람으로, 2015. 5. 21.부터 수용 재결 일인 2018. 12. 10. 이 지난 2019. 6. 3.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 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