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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719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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