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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4867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피고 외에는 모두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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