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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08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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