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14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