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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258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H, I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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