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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002240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15. C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8. 9. 4. 선고 2018르20712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7647호로 “C이 피고를 임차인 명의인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임차목적물 주소지 : 서울 강남구 D, E호]에 기하여 현재 및 장래에 피고로부터 지급(반환)받을 임대보증금 상당의 청구채권금 중 190,738,35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0. 19.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C이 실제 거주하면서 임차인 명의만 피고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2.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위 임대차계약이 2019. 12. 27.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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