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D건물 104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03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30,795,4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E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피고 B에 대한 18,477,240원과 피고 C에 대한 12,318,16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2340).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9. 피고 C에게, 2014. 6. 18.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3호증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임차인 E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E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각자 임대차보증금 26,295,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 2, 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은 최경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