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4. 1. 4. F의 대리인 피고 D와 사이에 F 소유이던 서산시 G 답 714㎡, H 답 2,281㎡, I 답 40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102,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실질적인 매수인인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F는 매매대금을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2인 51,400,000원과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합계 1,550,000원을 합한 52,950,000원을 피고 D가 지정한 피고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5.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서산시 G 답 714㎡은 2013. 3. 25. I 답 407㎡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상도인베스트라는 기획부동산업체에 근무하던 피고 C은 2003. 10.경 원고의 배우자인 J에게 여러 차례 부동산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 C은 2004.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대리인이라는 피고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1억 원이 넘는데 소유자인 F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피고 K부동산 소속 부동산중개인 피고 D와 가격협의를 하여 싸게 매수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 C, D는 피고 E을 K부동산의 대표자라고 설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