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250만 원, 피고 B는 750만 원, 피고 C는 1,800만 원, 피고 D는 1,200만 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4, 5, 6, 7,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원덕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신동아개발 주식회사)는 2011. 10. 20. 피고 A, B 및 망 F(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G 임야 253,3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그 각 해당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A과의 매매계약 내용 ① 매매대금 : 8,000만 원 ② 계약금 : 2,500만 원[부동문자로 기재된 ‘계약금’란에 1,000만 원(계약시에 지불), 부동문자로 기재된 ‘중도금’란에 1,500만 원(2011. 11. 15.에 지불)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인 위 “중도금”의 기재가 삭선된 후 “계약금”이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중도금란을 계약금으로 정정함”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다
] ③ 잔금 5,500만 원 : 2011. 11. 30.에 지불한다. ④ 매매목적물 : 이 사건 임야 중 1/7 지분 2) 피고 B와의 매매계약 내용 ① 매매대금 : 8,000만 원 ② 계약금 : 2,500만 원[부동문자로 기재된 ‘계약금’란에 1,000만 원(계약시에 지불), 부동문자로 기재된 ‘중도금’란에 1,500만 원(2011. 11. 15.에 지불 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인 위 “중도금”의 기재가 삭선된 후 “계약금”이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