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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562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대 328.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9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6. 8. 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우측 점포(멸치국수집) 부분을 피고 B과 2014. 7.경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14. 3. 30.부터 2016. 3. 30.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갱신 거절을 통보한 바 없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7.자로 위 점포 부분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이 “2018년 3월”로 기재되었다가, 위 “2018년” 부분이 삭제되고 ”2017년“으로 수정되었으며, 해당 삭제 부분에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14.자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2017. 3.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위 점포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7. 3. 16. 피고 C에게 위 점포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8440),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은 2018. 3.까지라는 이유로 그 인도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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