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각자 원고에게 1,964,899,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피고 B,...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법인 명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02년경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F은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A를 대표로 하여 피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03. 3. 19. 피고 B와 사이에 F로부터 시흥시 G 부지 지상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800,000,000원, 공사기간 2003. 2. 26.부터 2003. 7.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 명의는 ‘F회사 A 외 1명’이라고 기재되었고, 그 옆에 피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4. 12. 7. 공사기간을 2004. 12. 20.까지로 연장하고, 위 약정 공사대금 5,8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580,000,000원이 가산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계약금액을 6,380,000,000원으로 기재한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하고, 이렇게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는 ‘상호: F주식회사, 성명: A 외 1명’이라고 기재되었고, 그 옆에 피고 A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라.
원고는 2006. 2. 10. 피고 B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616,565,044원과 부가가치세 환급분 148,334,022원을 합한 1,764,899,066원을 2006.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