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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7 2018고합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2. 4. 13:00 경 창원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가 게시한 “ 만남 하실 분” 이라는 제목의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 니 성매매가 나쁜 짓인 줄 알지. 나는 너희 같은 성매매를 잡는 공익이다.

나는 니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내가 니한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할 테니 선택해 라. 첫 번째, 이 방에서 그냥 나가면 내가 아는 경찰에게 전화한다.

두 번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연락하면 언제든지 니가 와야 한다.

” 고 말하여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E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1. E 메시지 캡 처 사진,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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