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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3 2014고단1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도로 쪽을 향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접하는 곳으로서 도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를 하동읍 쪽에서 악양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진로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가로 막아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화물차를 후진하여 도로쪽으로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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