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동네 주민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담장을 세운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1. 13. 17:11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담장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D 포터Ⅱ 1 톤 화물차를 후진하여 담장을 1회 들이받고 다시 화물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여 1회 더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시멘트 담장을 무너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피해 진술 청취), CCTV 주요 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확인), 관련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의로 담장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담장을 충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기 전에 뒤쪽을 돌아보며 담장의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후 천천히 후진하여 담장을 1회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였다가 뒤를 돌아본 후 재차 후진하여 담장을 1회 더 들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할 당시 뒤쪽에 담장이 존재하는 사실 및 담장의 위치를 인식하였으면서도 담장을 향해 차를 운전하여 의도적으로 담장을 충격하여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