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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25244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기)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8,95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구조물제작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년경 논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할 건축주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초경 이 사건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원고, 소외 C, D, E, F 등 5명의 건축주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축주들이 각자 정한 위치에 각 ‘태양광 인버터 100kWA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225,500,000원에 건설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지급기일은 설계, 인허가 시에 계약금 11,000,000원, 착공 시에 1차 기성금 22,550,000원, 모듈, 인버터, 구조물 출하 전에 2차 기성금 169,400,000원, 준공(발전소 사용전검사 완료 시점) 후 7일 이내에 잔금 25,55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공사기간은 공사착공 협의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으며, 총 5개의 발전소 부지 중 원고의 발전소 부지는 별지 1 도면 ③의 위치로 예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7.경 각 건축주들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논산시장에게 2016. 8. 16.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에너지공급시설)의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2016. 8. 19.경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각 마치고, 2016. 8. 31.경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를 각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토목 및 구조물 공사, 태양광패널 설치 공사 등을 진행하여 별지 2 도면과 같은 각 발전소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고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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