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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33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6. 01:3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공소장에는 신한 신용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7 면 등에 의하면 신한 체크카드인 것이 분명하고, 공소장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02: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찜질 방인 ‘F ’에서, 사우나 이용권 30매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로 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55 면에 의하면 직원 성명이 G 인 것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3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6. 23:13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1,346,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각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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