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합3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0:33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C(61세)와 산악회 총무의 사퇴 등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병변 5급 장애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