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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01:15경 서울 강북구 ‘B 나이트’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C과 어깨를 부딛친 일로 인하여 위 C과 다툰 후, 위 C의 일행이던 피해자 D(37세)이 "왜 그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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