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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5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13: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저항행위 내지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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