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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0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8. 22:5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 여, 37세) 의 손목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다른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 니 뭐야 새끼야, 니 마누라가 ”라고 말하면서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이 “ 왜 그러느냐

”라고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 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온 것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고 제안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추 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 그 범행의 장소와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나이트에서 있을 수 있는 ‘ 해프닝 ’에 불과한 행위로 피고인을 장기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판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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