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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8 2017고단16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1: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앞에서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 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격자인 F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고

하는 것 같았고,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피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 따라다녔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처음부터 112에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 행위를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이고, 나중에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동료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비로소 나이트클럽 직원에서 요청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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