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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6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01:14 부천시 오정구 작동 부천까치울 정수장 앞, 2014. 9. 6. 03:00 서울 성북구 삼양로 75 미아초등학교 앞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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