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6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01:14 부천시 오정구 작동 부천까치울 정수장 앞, 2014. 9. 6. 03:00 서울 성북구 삼양로 75 미아초등학교 앞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