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5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22:3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서, 2014. 6. 18. 19:2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벤츠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전화청취 E)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이첩(F - 계약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