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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4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7. 5.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1. 30.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부터 2017. 5.까지 원고에게 차임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2. 20.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원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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