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전265 임대료지급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7.경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8. 7. 11.까지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10.분부터 2018. 1.분까지 4개월간 차임 6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차전 2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2.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지 급 명 령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6,160,000원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송달 2018. 1. 16. 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독촉절차 비용 56,700원 (내역 : 송달료 54,000원, 인지액 2,700원)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801호, 2018. 7. 9. 같은 법원 2018타채55437호로 각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6. 1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5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