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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9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3. 16.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 ‘ 범죄사실’ 의 제 1 행에 ‘ 피고인이 2016. 1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3. 16.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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